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금액이 2023년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99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한 후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을 잃을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공단 NPS 전자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중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인증을 진행합니다.(간편 인증, 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중 1)
- 총 가입기간과 납부내역 등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과 연금계산내역(노령연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합니다.
-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팝업창 메뉴 중 왼쪽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 가입자 가격은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국민연금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연금액은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혜택은 줄어들 수 있고 납부예외 신청은 자격 취득 안내문을 받은 고객에 한 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NPS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 → 신청/신고 메뉴 중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단계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