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올해는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씨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 검토 후 확정된 기업 근로자는 '휴가샵'을 통해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