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이 지급되는데요. 바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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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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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6,653,000
4인 9,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연령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1명 월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2명 월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지는데,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의 협의에 따라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전화 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방문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 수급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해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