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엄마아빠라면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이며, 매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진행했다면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대상자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해서 해당되는 경우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60만 원,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출서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육아휴직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 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문의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