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건물(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때,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를뺀 금액을 말합니다.
①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②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③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④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세율
⑤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 및 감면세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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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시 선택하는 옵션은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실텐데요.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이나 공제 항목 등이 달라져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