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데요.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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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사용처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은 28일부터 공연 및 전시 관람비로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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