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 3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 7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